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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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베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 대통령령애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리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서비스 대상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만 3천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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