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행위/취소 법률행위/취소의 효과/제한능력자/성년의제 나이/미성년자 능력/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와 무효 사유 알아보기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지만 기본적인 무효와 취소의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이다. 자녀들이 고가의 물품을 부모 몰래한 법률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으로 보는 나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효인 법률해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발신주의)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