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일반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재난적 의료상황/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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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원칙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아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안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초과시 지원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

-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 nhis.or.kr

 

 

자료출저 : 재난적 의료비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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