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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3회 진봉이가 젊을 때 건강관리에 자만심, 음식 안 가리고 마음대로 섭취했던 일, 몸에 백해무익한 담배, 그리고 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2016년 8월경 출근 준비 중 집에서 팔·다리에 근력이 소실되어 인근 병원에 엠블란스로 후송되어 8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금은 재활 덕분으로 2% 부족한 정상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재활기간 중 언젠가 재활 성공의 확신 속에 담배, 막무가내식 음식 섭취 등을 절제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마비된 손가락 회복을 위하여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렸다.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린 결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한 현장실습까지 무난히 통과되었다. 사회복지사 취득 전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통합관리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자격증이면 노인 .. 더보기
노인 UN 5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통보일/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장기요양인정서 유효 장기요양인정서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노인복지 원칙) 중 독립의 원칙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해 본다 -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 더보기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소방대상물 이란/소방대 종류/소방안전교육사란/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소방안전교육사 출제범위/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소방 ■ 소방기본법 연혁소방기본법은 2004.05.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고 2023.05.16일 53차례 개정되었다. ■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더보기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준/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 치매관리수행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설기준(치매안심병동 1개 이상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 4인실 이상의 입원병실을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 입원병.. 더보기
치매관리법 치매/치매관리법 치매환자/치매관리수행기관/치매검진사업범위/치매검진대상자/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8. 4일 제정되었고 2012. 2. 5일 첫 시행되어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 치매의 용어 정의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장기요양급여 적정제공/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업무/의료법시행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를 받은 겨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을 해당 징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단은 장기요양기관평가를 정시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신청 첨부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 검토 내용/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종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 취득, 요양보호사 5년 경력 등으로 창업을 할 경우 필독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창업을 할 경우 개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유리하며 시설급여는 전문의료인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시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2023.05.07 - [자격증.. 더보기
장기요양등급 변경/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장기요양기관 종류/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유효기관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절차는 아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3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민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