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사유/ 장기요양급여 제한 세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5)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사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급여 제한 사유 1.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3.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서류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6. 피부양자 의료.. 더보기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율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중복 사용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파악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0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02.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초과금액 본인부담 연간 한도액 160 민원(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가. 급여대상자 :노인장.. 더보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 일반 원칙/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30-2)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더보기 "심화학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용어 풀이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노인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2."장기요양급여"란 아래의 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서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 더보기 이전 1 2 다음